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제12조 (운항선박명세서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외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규칙 제16조제6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제 제2호서식의 운항선박명세서를 함께 발급해야 한다.1. 삭제2. 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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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운항선박명세서(정기화물운송사업용)
■ 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2. 22.> | ■ 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2. 22.> | ■ 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2.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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