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제12조 (운항선박명세서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외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규칙 제16조제6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제 제2호서식의 운항선박명세서를 함께 발급해야 한다.1. 삭제2.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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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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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