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제16조 (보고ㆍ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외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여객운송사업자는 규칙 제27조 별표 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월별 국제여객수송실적: 매달 15일까지2. 연간 국제여객수송실적 총괄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결산 확정일부터 20일 내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의 실적보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규칙 제27조 별표 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자 단체를 거치거나 직접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수송실적 및 운임수입 현황: 매년 1월 30일까지2. 연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결산 확정일부터 20일 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외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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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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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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