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제16조 (보고ㆍ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외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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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여객운송사업자는 규칙 제27조 별표 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월별 국제여객수송실적: 매달 15일까지2. 연간 국제여객수송실적 총괄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결산 확정일부터 20일 내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의 실적보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규칙 제27조 별표 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자 단체를 거치거나 직접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수송실적 및 운임수입 현황: 매년 1월 30일까지2. 연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결산 확정일부터 20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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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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