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제16조 (보고ㆍ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외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여객운송사업자는 규칙 제27조 별표 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월별 국제여객수송실적: 매달 15일까지2. 연간 국제여객수송실적 총괄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결산 확정일부터 20일 내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의 실적보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규칙 제27조 별표 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자 단체를 거치거나 직접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수송실적 및 운임수입 현황: 매년 1월 30일까지2. 연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결산 확정일부터 20일 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국제여객수송실적
■ 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2. 22.> | 국제여객수송실적( 년 월분) | 국제여객수송실적( 년 월분) 분류기호: 수 신: ( )지방해양수산청장 제 출 일: 년 월 일 참 조: 선원해사안전과장 발 신: | 분류기호: 수 신: ( )지방해양수산청장 제 출 일:…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수송실적 및 운임수입 현황
■ 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12. 22.> | 수송실적 및 운임수입 현황 | 수송실적 및 운임수입 현황 □ 선사명: □ 수송실적 및 운임(’ 년말 기준) (단위: 천톤, 백만원) ※ 작성요령 1. “삼국간 화물”란에는 삼국간 운항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2.…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