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제15조 (면허ㆍ등록대장의 비치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외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면허ㆍ등록대장을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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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외항운송사업 면허(등록)대장
■ 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12. 22.> | 외항운송사업 면허(등록)대장 | 외항운송사업 면허(등록)대장 1. 면허(등록) 일반현황 (앞쪽) | 1. 면허(등록) 일반현황 (앞쪽) 210mm×297mm(백상지 80g/㎡) | 210mm×297mm(백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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