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수료조문 원문
    후 평가결과 종합 성적이 60점 이상인 자를 수료자로 한다.③ 교육생이 소속기관 직무수행이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결강ㆍ외출ㆍ조퇴ㆍ퇴교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결석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담임교수에게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강 등의 시간은 교육이수시간에서 제외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수료자
  • 제24조 · 자진퇴교조문 원문
    을 첨부하여야 한다.2. 제17조제3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스스로 퇴교를 원할 때3.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퇴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수료조문 원문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담임교수에게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강 등의 시간은 교육이수시간에서 제외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수료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학적관리조문 원문
    안전원장은 교육생의 학적사항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학적부를 작성하여 별도 관리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감점조문 원문
    안전원장은 교육생이 제19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별표 1]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개인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