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수료조문 원문
후 평가결과 종합 성적이 60점 이상인 자를 수료자로 한다.③ 교육생이 소속기관 직무수행이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결강ㆍ외출ㆍ조퇴ㆍ퇴교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결석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담임교수에게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강 등의 시간은 교육이수시간에서 제외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수료자
- 제24조 · 자진퇴교조문 원문
을 첨부하여야 한다.2. 제17조제3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스스로 퇴교를 원할 때3.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퇴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