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제22조 (감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안전교육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원장은 교육생이 제19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별표 1]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개인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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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학칙위반 확인서
| ■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운영 학칙규정 [별지 제4호서식](제22조 관련) | ■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운영 학칙규정 [별지 제4호서식](제22조 관련) | ■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운영 학칙규정 [별지 제4호서식](제22조 관련) | ■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운영 학칙규정 [별지 제4호서식](제22조 관련)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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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감점 기준
[별표1] 감점 기준 감 점 해 당 사 항 | 단위 | 감점 승인받지 않은 결석 | 1일 | 4 승인받지 않은 수업 불참(결강·이석·조퇴·지참·외출 등) | 1시간 | 1 승인받은 결석 | 30분 | 0.5 승인받은 수업 불참(결강·이석·조퇴·지참·외출 등) | 1시간 | 0.5 강사에 대한 불손한 언동이나 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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