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제17조 (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안전교육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교육과정의 수료자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결정하고, 결강시간이 총 교육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정 미 수료자로 한다.
민간교육과정은 전체 교육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수료자로 하며,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이수 후 평가결과 종합 성적이 60점 이상인 자를 수료자로 한다.
교육생이 소속기관 직무수행이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결강ㆍ외출ㆍ조퇴ㆍ퇴교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결석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담임교수에게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강 등의 시간은 교육이수시간에서 제외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수료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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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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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