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제17조 (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안전교육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교육과정의 수료자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결정하고, 결강시간이 총 교육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정 미 수료자로 한다.
②민간교육과정은 전체 교육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수료자로 하며,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이수 후 평가결과 종합 성적이 60점 이상인 자를 수료자로 한다.
③교육생이 소속기관 직무수행이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결강ㆍ외출ㆍ조퇴ㆍ퇴교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결석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담임교수에게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강 등의 시간은 교육이수시간에서 제외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수료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안전교육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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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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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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