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제24조 (자진퇴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안전교육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진퇴교를 할 수 있다.1. 신병 또는 일신상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만 신병의 경우에는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2. 제17조제3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스스로 퇴교를 원할 때3.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퇴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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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결석(결강, 외출, 조퇴, 결석, 퇴교) 신청서
| ■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운영 학칙규정 [별지 제1호서식](제17조제3항 및 제23조 관련) | ■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운영 학칙규정 [별지 제1호서식](제17조제3항 및 제23조 관련) | ■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운영 학칙규정 [별지 제1호서식](제17조제3항 및 제23조 관련)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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