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제18조 (학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안전교육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원장은 교육생의 학적사항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학적부를 작성하여 별도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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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학적부
학 적 부 수 료 번 호 | 수 료 번 호 | 수 료 번 호 | 수 료 번 호 | 교 육 과 정 | 교과시간 | 일정 | 연번 | 소속기관 | 직 급 | 성 명 | 이수시간 | 비고 | 조치 제0000 - 0000 - 000호 | 제0000 - 0000 - 000호 | 제0000 - 0000 - 000호 | 제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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