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1조 · 부서장의 성과책임 등조문 원문
    목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3.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인 공무원은 매년 1월말까지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연간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4.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은 소속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인 공무원의 자기
    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은 소속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인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 실적 교육훈련시간 확인 등 인재개발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고 지도ㆍ조언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여야 함.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 제55조 ·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조문 원문
    인재개발 담당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ㆍ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ㆍ처리된 교육훈련 실적은 원칙적으로 수정 또는 추가 등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특별승급 심사대상자 추천조문 원문
    ① 국토교통부 소속 각 부서의 장(과장 등 직제상 최저단위 보조기관)은 제59조에 따른 공무원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 특별승급 추천서에 실적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ㆍ국장 또는 단위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장관(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소속기관의 장별로 두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다면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조문 원문
    ① 다면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하며, 다면평가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1. 업무실적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실적을 초과하는 정도2. 업무발전 기여 정도(창의적인 아이디어, 시간과 노력의 투입, 성과의 크기, 국토교통 행정발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조 ·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조문 원문
    원회는 제63조에 따라 제출된 업무실적 조사 및 다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승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특별승급 심사결정서를 장관에게 송부한다.②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업무실적의 탁월성은 인정되나,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조 · 승급발령조문 원문
    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 발령한다.② 제60조제4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별로 특별승급심사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승급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의 특별승급 실시결과 통보서에 특별승급 추천서 사본을 첨부하여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