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1조 · 부서장의 성과책임 등조문 원문
목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3.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인 공무원은 매년 1월말까지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연간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4.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은 소속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인 공무원의 자기
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은 소속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인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 실적 교육훈련시간 확인 등 인재개발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고 지도ㆍ조언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여야 함.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 제55조 ·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조문 원문
인재개발 담당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ㆍ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ㆍ처리된 교육훈련 실적은 원칙적으로 수정 또는 추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