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62조 (특별승급 심사대상자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 소속 각 부서의 장(과장 등 직제상 최저단위 보조기관)은 제59조에 따른 공무원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 특별승급 추천서에 실적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ㆍ국장 또는 단위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장관(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소속기관의 장별로 두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특별승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장관은 특별승급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ㆍ국 및 소속기관별로 추천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지원과장이 장관의 결재를 받아 각 부서에 통보한다.
제1항에 따른 추천대상자의 업무실적은 추천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수행한 업무실적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그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효과발생이 확인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특별승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6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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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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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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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