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76조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2-31 · 시행 2025-12-31 · 조문 7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차별평정 금지제11조 승진 일반원칙제12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제13조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제14조 승진심사실무위원회제15조 승진심사 및 대상제16조 일반승진 심사제17조 특별승진제18조 특별승진 심사제19조 승진심사결과 보고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제21조 다면평가제22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제23조 과장직위 공무원의 보직관리제24조 복수직급 공무원의 보직관리제26조 전보제26의2조 필수보직기간의 지정제27조 전보의 특례제28조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29조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제3조 임용권의 위임제30조 선호직위 지정ㆍ운영제31조 필수 실무관의 보직제32조 여성공무원의 보직제33조 장애인공무원의 보직제34조 감사관 등의 임용기준제35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의 임용기준제36조 교수요원의 임용기준
제37조 ~ 제6조 (30개)
제37조 국토교통관 선정기준제38조 국토교통관의 교류제39조 연구관 보직관리제3의2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인사관련 사전의견조회 등 특례제4조 인사기준의 공개제40조 책임운영기관과의 인사교류제40의2조 국토교통부 외청과의 인사교류제40의3조 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등제41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제42조 고충심사 청구 등제43조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제43의2조 고충상담의 처리제44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제45조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제46조 보통징계위원회의 운영제47조 연간 교육훈련이수시간제48조 교육훈련의 내용제49조 부처지정학습 등제5조 근무성적평정제50조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제51조 부서장의 성과책임 등제52조 자기개발계획의 지원 등제53조 인재개발 실적 관리 주체제54조 실적 교육훈련시간 인정 요령제55조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제56조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의 적용제57조 목적제58조 멘토링 활동제59조 특별승급 요건제6조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 지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