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55조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재개발 담당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ㆍ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ㆍ처리된 교육훈련 실적은 원칙적으로 수정 또는 추가 등록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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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개인별 자기개발계획서
| 개인별 자기개발계획서 (제51조 관련) | 개인별 자기개발계획서 (제51조 관련) | 개인별 자기개발계획서 (제51조 관련) | 개인별 자기개발계획서 (제51조 관련) | 개인별 자기개발계획서 (제51조 관련) | 개인별 자기개발계획서 (제51조 관련) | 개인별 자기개발계획서 (제51조 관련) | 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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