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66조 (승급발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특별승급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즉시 이를 해당공무원의 승급권자에게 통보하며, 승급권자는 통보 받은 날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 승급 발령한다. 다만,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 발령하며, 특별승급일이 대상공무원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 발령한다.
②제60조제4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별로 특별승급심사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승급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의 특별승급 실시결과 통보서에 특별승급 추천서 사본을 첨부하여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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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특별승급 실시결과 통보서
| 특별승급 실시결과 통보서 (제66조제2항 관련) | 특별승급 실시결과 통보서 (제66조제2항 관련) | 특별승급 실시결과 통보서 (제66조제2항 관련) | 특별승급 실시결과 통보서 (제66조제2항 관련) | 특별승급 실시결과 통보서 (제66조제2항 관련) | | | | | [기관명: ] 작성일: | [기관명: ]…
제6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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