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① 협력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협력기관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협력기관의 지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요건,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등을 농촌진흥
- 제21조 · 지정검토 등조문 원문
정신청 평가, 지정ㆍ공고, 지정유효기간, 지정취소,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는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력기관"은 "간사기관"으로, "별지 제1호서식 협력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 간사기관 지정신청서"로, "별지 제2호서식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 간사기관지정서"로 각각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