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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① 협력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협력기관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협력기관의 지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요건,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등을 농촌진흥
  • 제21조 · 지정검토 등조문 원문
    정신청 평가, 지정ㆍ공고, 지정유효기간, 지정취소,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는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력기관"은 "간사기관"으로, "별지 제1호서식 협력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 간사기관 지정신청서"로, "별지 제2호서식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 간사기관지정서"로 각각 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지정 및 공고조문 원문
    ① 청장은 신청기관이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촌진흥청 홈페
  • 제21조 · 지정검토 등조문 원문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력기관"은 "간사기관"으로, "별지 제1호서식 협력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 간사기관 지정신청서"로, "별지 제2호서식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 간사기관지정서"로 각각 본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정유효기간조문 원문
    ① 협력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협력기관의 장은 지정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평가하고 지정유효기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지정검토 등조문 원문
    지정취소,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는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력기관"은 "간사기관"으로, "별지 제1호서식 협력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 간사기관 지정신청서"로, "별지 제2호서식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 간사기관지정서"로 각각 본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지정검토 등조문 원문
    관"은 "간사기관"으로, "별지 제1호서식 협력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 간사기관 지정신청서"로, "별지 제2호서식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 간사기관지정서"로 각각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