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 제7조 (지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산업표준 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력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협력기관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장은 협력기관의 지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요건,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등을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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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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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