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 제21조 (지정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산업표준 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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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간사기관의 지정신청, 지정신청 평가, 지정ㆍ공고, 지정유효기간, 지정취소,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는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력기관"은 "간사기관"으로, "별지 제1호서식 협력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 간사기관 지정신청서"로, "별지 제2호서식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 간사기관지정서"로 각각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기관의 지정신청, 지정신청 평가, 지정ㆍ공고, 지정유효기간, 지정취소,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는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력기관"은 "간사기관"으로, "별지 제1호서식 협력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 간사기관 지정신청서"로, "별지 제2호서식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 간사기관지정서"로 각각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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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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