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 제21조 (지정검토 등)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산업표준 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기관의 지정신청, 지정신청 평가, 지정ㆍ공고, 지정유효기간, 지정취소,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는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력기관"은 "간사기관"으로, "별지 제1호서식 협력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 간사기관 지정신청서"로, "별지 제2호서식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 간사기관지정서"로 각각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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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3. 사업자등록번호: 4. 주소: 5. 지정분야 및 표준번호 :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위 기관을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별지 제4호서식 (제21조 관련) | ■ 별지 제4호서식 (제21조 관련) | ■ 별지 제4호서식 (제21조 관련) | ■ 별지 제4호서식 (제21조 관련) | ■ 별지 제4호서식 (제21조 관련) | ■ 별지 제4호서식 (제21조 관련) | ■ 별지 제4호서식 (제21조 관련) | ■ 별지 제4호서식 (제21조…
간 사 기 관 지 정 서 1. 지정번호 : 제 호 2. 기관(단체)명 : 3. 대 표 자 : 4. 소 재 지 : 5.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분과위원회)명 :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12조제2항 따라 위 기관(단체)을 국제표준화문서의 조사․검토를 담당하는 간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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