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 제10조 (지정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산업표준 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력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협력기관의 장은 지정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평가하고 지정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유효기간 동안 별표에 따른 협력기관 지정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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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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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