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 제9조 (지정 및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산업표준 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신청기관이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지정번호 및 일자2. 지정기관명3. 지정기관의 대표자4. 지정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5. 지정분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