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8조 · 훈련 후 행정처리조문 원문
소집부대 인접관에 의해작성된 인도인접서와 병력동원훈련 소집명부에 기재된 사유와 예비군이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되, 예비군이 요구할 경우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필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발급한다.3. 소집부대는 훈련이 종료되면 즉시 소집해제 명령을 발령하고 국방동원정보체계에 훈련 결과를 입력한다.4.자원관리부대는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훈련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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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부대 인접관에 의해작성된 인도인접서와 병력동원훈련 소집명부에 기재된 사유와 예비군이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되, 예비군이 요구할 경우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필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발급한다.3. 소집부대는 훈련이 종료되면 즉시 소집해제 명령을 발령하고 국방동원정보체계에 훈련 결과를 입력한다.4.자원관리부대는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훈련참
예비군훈련지시 등에 반영한다.⑤예비군은 인터넷으로 훈련실시 3일전까지 예비군 홈페이지(예비군앱)를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 원소속 또는 인근 예비군중대를 방문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을 참고하여 신청한다.⑥전국단위훈련신청 후 불참한 예비군은 소속 예비군중대에서 훈련차수를 증가하여 차후 훈련을 부과하여야 한다.⑦전국단위훈련은 인터넷 또는 방문을
예비군법」제6조의2 제4항 및 제10조의 2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수임군부대장은 「예비군법시행령」제39
시행령」제39조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징수를 의뢰한다.1. 과태료 부과 결정서(별지 제6호 서식)2. 과태료 부과 관련 기타 필요서류③그 밖의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