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 소관 국방부 · 총 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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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6-01-05 · 시행 2026-01-05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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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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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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