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 소관 국방부 · 총 33조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6-01-05 · 시행 2026-01-05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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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집방법제11조 훈련방법제12조 공통과목제13조 동원예비군훈련제14조 지역예비군훈련제15조 간부교육제16조 기타훈련제17조 훈련관리제18조 훈련 후 행정처리제19조 훈련일정 자율선택제2조 정의제20조 전국단위훈련제21조 휴일예비군훈련제22조 훈련일정조정 등의 승인권한제23조 예비군훈련 보류제24조 예비군훈련 연기제25조 활용 및 관리제26조 교육훈련 교보재 및 탄약제27조 훈련시설 및 예산제28조 급식지원 기준제29조 보상·치료 및 안전 활동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훈련기강 확립제31조 기타제32조 과태료제33조 재검토 기간제4조 예비군훈련의 목적제5조 예비군훈련의 중점제6조 예비군훈련 체계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