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0조 (전국단위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비군훈련 대상자는 원에 의하여 전국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중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으나, 소속 편제유지가 요구되는 동원훈련Ⅰ형, 작계훈련은 제외한다. 단, 간부 및 공군 병은 제13조 제4항을 따른다.
②훈련부대는 전국단위훈련 신청이 가능한 연간 훈련계획을 예비군홈페이지ㆍ예비군앱에 공시한다.
③훈련부대는 훈련개시 30일 전 14시 전ㆍ후 15분 이내부터 전국단위훈련 신청이 가능하도록 학급을 편성하여 훈련일정을 공시한다.
④훈련담당부대는 학급편성 간 예비군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전국단위훈련의 신청 가능범위를 10% 이상으로 편성하며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 훈련장 여건이 가용할 경우 15~20% 수준으로 확대한다. 다만, 자원과다 등의 제한사항으로 인해 10% 미만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수임군부대는 해당연도 전국단위훈련 신청 범위를 해 부대 예비군훈련지시 등에 반영한다.
⑤예비군은 인터넷으로 훈련실시 3일전까지 예비군 홈페이지(예비군앱)를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 원소속 또는 인근 예비군중대를 방문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을 참고하여 신청한다.
⑥전국단위훈련신청 후 불참한 예비군은 소속 예비군중대에서 훈련차수를 증가하여 차후 훈련을 부과하여야 한다.
⑦전국단위훈련은 인터넷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한 예비군에 한해서만 입소를 허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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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비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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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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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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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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