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0조 (전국단위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비군훈련 대상자는 원에 의하여 전국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중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으나, 소속 편제유지가 요구되는 동원훈련Ⅰ형, 작계훈련은 제외한다. 단, 간부 및 공군 병은 제13조 제4항을 따른다.
훈련부대는 전국단위훈련 신청이 가능한 연간 훈련계획을 예비군홈페이지ㆍ예비군앱에 공시한다.
훈련부대는 훈련개시 30일 전 14시 전ㆍ후 15분 이내부터 전국단위훈련 신청이 가능하도록 학급을 편성하여 훈련일정을 공시한다.
훈련담당부대는 학급편성 간 예비군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전국단위훈련의 신청 가능범위를 10% 이상으로 편성하며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 훈련장 여건이 가용할 경우 15~20% 수준으로 확대한다. 다만, 자원과다 등의 제한사항으로 인해 10% 미만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수임군부대는 해당연도 전국단위훈련 신청 범위를 해 부대 예비군훈련지시 등에 반영한다.
예비군은 인터넷으로 훈련실시 3일전까지 예비군 홈페이지(예비군앱)를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 원소속 또는 인근 예비군중대를 방문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을 참고하여 신청한다.
전국단위훈련신청 후 불참한 예비군은 소속 예비군중대에서 훈련차수를 증가하여 차후 훈련을 부과하여야 한다.
전국단위훈련은 인터넷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한 예비군에 한해서만 입소를 허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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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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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