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8조 (훈련 후 행정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원훈련Ⅰ형 훈련 후 행정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인도인접 간 소집부대와 관할 지방병무청은 인도 인접서에 의해 인도인접 결과(입영, 강제ㆍ정상 귀가 등)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인계인수한다.2. 귀가자에 대한 증빙은 지방병무청 입영확인관 및 소집부대 인접관에 의해작성된 인도인접서와 병력동원훈련 소집명부에 기재된 사유와 예비군이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되, 예비군이 요구할 경우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필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발급한다.3. 소집부대는 훈련이 종료되면 즉시 소집해제 명령을 발령하고 국방동원정보체계에 훈련 결과를 입력한다.4.자원관리부대는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훈련참석 여부를 소집부대 훈련종료 후 국방동원정보체계 훈련결과로 확인한다.5.예비군이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필증 수령을 요구할 경우에는 예비군지휘관이 국방동원정보체계에서 1부를 출력하여 제공하거나, 별지2 서식을 활용하여 소집부대가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소집부대에 보관하고 1부는 개인에게 준다.6.예비군 중대장은 예비군에게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필증을 지참하여 신고토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7. 인터넷을 통한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필증은 본인이 필요한 경우에 직접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그 효력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 훈련소집 부대장이 발급한 것과 동일하다.8. 소집부대는 정상이수자를 제외한 귀가 및 조기퇴소자에 대한 훈련 이수시간 입력 시 비고란에 세부사유를 작성하며, 훈련종료 후 추가 교육 부과 시 적용한다.9. 동원훈련Ⅰ형과 관련된 필수 행정서류인 인도인접서, 소집명부, 조기퇴소 심의의결서(첨부서류포함, 각 군 양식준용), 예비군교육훈련 소집필증은 훈련종료 후 3년간 보존한다.10.상비예비군훈련 후 행정처리는 동원훈련Ⅰ형에 준하여 조치한다.
②동원훈련Ⅱ형, 기본훈련 및 작계훈련의 훈련 후 행정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훈련부대는 훈련참가자 명부를 작성하여 훈련 당일 국방동원정보체계에 훈련결과를 입력한다. 다만, 2일 이상 훈련유형 참석결과는 훈련종료일에 입력한다.2. 예비군부대는 다음날 국방동원정보체계에서 훈련결과를 확인한다.3. 훈련입소 후 강제퇴소자 및 정상적인 사유에 의한 조기퇴소후 증빙서류 미제출자는 차후 훈련 부과 시 훈련 차수를 증가하여 적용하며, 정상적인 사유에 의한 조기퇴소 후 증빙서류 제출자는 동일 차수를 적용한다.4.고발자의 소집통지서 수령증 및 관계서류는 사건처리 종료 시까지 보존한다.
③원격교육 행정처리에 대한 세부지침은 해당 연도 국방부 지침으로 정한다.
④예비군대원이 부과된 훈련(1차)시간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훈련의무이행을 위해 2차 훈련을 부과하고, 2차 훈련에 불참한 자에게는 3차 훈련을부과한다. 3차 훈련 무단불참자는 고발 후 3차 훈련을 재부과하며, 부과된 훈련을 이수할 때까지 반복 처리한다. 훈련유형별 세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원훈련Ⅰ형가. 무단불참자, 강제 귀가자에 대한 조치절차는 아래와 같다.1)무단불참자는 지방병무청 고발 후 동원훈련Ⅱ형 2차 훈련 대상자로 적용한다.2)인도인접간 본인의 과실(음주, 명령 불복종, 복장불량 등)로 인하여 강제귀가한 자는 훈련시간 공제없이 동원훈련Ⅱ형 2차 훈련 대상자로 적용한다.3)동원훈련Ⅰ형 미참석자에 대한 추가훈련을 계획하는 부대로 소집되는 예비군은 동원훈련Ⅰ형을 실시한다.나. 훈련취소(제외) 부대에 지정된 자, 연기자, 소집통지서 미 교부자와 정당한 사유(관·혼·상·제, 신검 불합격 등)에 의한 귀가자(4시간 공제) 등은 동원훈련Ⅱ형 대상자로 적용하며, 절차는 아래와 같다. 단, 동원훈련Ⅰ형 미참석자에 대해 추가훈련을 계획하는 부대로 소집되는 예비군은 동원훈련Ⅰ형을 실시한다.1) 연기 및 취소 등의 이유로 동원훈련Ⅱ형으로 전환된 경우는 숙영훈련(2박 3일) 또는 비숙영(4일) 훈련을 실시한다.2) 인도인접 간 신검 불합격, 연기사유에 해당하여 귀가한 경우는 동원훈련Ⅱ형에서 4시간을 공제하여 부과한다.다. 훈련 일부를 이수 후 조기 퇴소한 경우는 아래 절차를 따른다.1) 질병 또는 관, 혼, 상, 제 등으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판단에 의해 정당한 사유로 조기 퇴소 한 자는 동원훈련Ⅰ형의 훈련시간 28시간에서 이수시간(인도인접시간 포함) 만큼 공제하고 잔여 시간을 동원훈련Ⅱ형으로 부과한다.2) 지시불이행 등 정당한 훈련통제에 불응하여 강제 퇴소된 자는 이수시간을 제외한 동원훈련Ⅱ형 2차 훈련을 부과한다.라.연기자, 귀가자 등이 재부과된 훈련에 무단불참한 경우 지방병무청 고발 후 동원훈련Ⅱ형 2차 훈련을 부과한다.마.무단불참하여 지방병무청에서 고발된 자가 재부과된 훈련을 무단불참 할 경우에는 동원훈련Ⅱ형 3차 훈련을 부과한다.2. 동원훈련Ⅱ형, 기본훈련, 작계훈련가. 훈련유형별 2차 훈련 무단불참 시는 3차 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3차 훈련 무단불참 시 고발조치한다. 계속 무단불참 시에는 불참 시 마다 매회 고발한다.나. 부과된 3차 훈련시간의 50% 미만 이수자는 고발조치하고, 잔여훈련 시간은 3차 훈련으로 다시 부과하며 이후 무단불참 시에는 매회 고발한다. 다만, 3차 훈련으로 부과 된 훈련시간에서 일부 연기 및 정당한 조기퇴소의 경우 잔여 훈련시간은 3차 훈련으로 다시 부과한다.다. 장교 및 부사관, 공군 병 입영훈련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1) 장교 및 부사관 입영훈련은 각 군별로 3차 훈련까지 입영훈련을 실시하며, 이후 훈련은 자원관리부대에서 별도 학급을 편성하여 4일(32시간)간 훈련을 실시한다. 다만, 입영훈련 대상자가 소수인 경우 각 군 또는 수임군부대장 승인 하 3차 훈련 이전 4일(32시간) 훈련으로 전환할 수 있다.2) 공군 간부 및 병은 3차 훈련까지 실시하며, 고발조치는 예비군관리부대에서 실시한다.3) 입영훈련 대상자 중 인도인접간 본인의 과실(음주, 명령 불복종, 복장불량 등)로 인하여 강제귀가한 자는 훈련시간 공제 없이 차수를 증가하여 차기 훈련을 부과하고, 인도인접간 신검불합격, 연기사유에 해당하여 귀가한 경우에는 4시간을 공제하고 차후에 동일차수를 적용한다.4) 질병 또는 관·혼·상·제 등으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판단에 의해 정당한 사유로 조기 퇴소된 자는 28시간에서 이수시간(인도인접시간 포함)만큼 공제하고, 잔여시간은 훈련을 부과한다.5) 지시불이행 등 정당한 훈련통제에 불응하여 강제 퇴소된 자가 차기 훈련 시 입영훈련을 실시할 경우 28시간에서 잔여훈련시간을 부과하고, 4일(32시간)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위 1), 2)에 해당 훈련시간에서 이수시간을 공제한 잔여시간에 대해 차기 훈련을 부과한다.라. 행정착오로 인한 해당 연도 훈련 미부과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추가하여 훈련을 부과할 수 없으며, 과부과 한 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초과 이수한 훈련시간 만큼 면제 처리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훈련 대상자에게 추가 훈련 기회가 없는 경우에는 미부과자로 판단하지 않는다.마. 행정착오로 부과한 훈련에 예비군이 입소하였을 경우 정상훈련이 가능할 경우 입소 조치하고, 훈련이 불가 할 경우에는 해당일 훈련은 입소 조치 없이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다.바. 전년도에 부과하여 이수하지 않은 교육훈련은 해당 연도 신분, 연차, 유형별 보충훈련(2차 및 3차 훈련) 시 계속 부과한다.사. 후순위 조정된 예비군 중에서 예비군 부중대장(부기동대장), 예비군소대장, 예비군지역대 참모로 임명된 자가 후반기 훈련 이수 전 해당 직위에서 해임되거나 작계훈련 전반기 또는 후반기 2차 훈련 무단불참 시에는 연차별 신분에 따른 훈련시간을 적용하여 훈련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타 지역에서 후반기 재임용된 경우는 예비군 지휘요원 훈련시간을 적용하여 이수한 훈련시간을 공제 후 부과한다.아. 전ㆍ출입자에 대한 훈련 부과는 전입자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1) 전입자는 국방동원정보체계에 등록된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훈련소집통지서 전달기간을 고려하여 훈련을 부과한다.2) 자원관리부대 관할구역 내에서 전출ㆍ입이 발생하고 훈련장이 동일할 경우 전출부대에서 부과된 훈련을 적용하되 훈련결과는 전입부대에서 처리한다.3) 1ㆍ2차 작계훈련은 전입부대의 훈련주기에 맞추어 부과한다.(전출부대에서 기 부과된 경우 재부과)3. 원격교육가. 의무로 시행하는 원격교육에 불참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국방부 지침에 따라 보충훈련을 부과한다.나. 원격교육 미수강자에게 소집훈련을 부과시에는 그 소집훈련을 1차 훈련으로 하며, 이후 행정처리는 제18조 제4항 제2호를 준용한다.4. 기 타가. 거주불명 등록자는 신분 및 연차별 교육훈련을 유형별로 1차 및 2차 훈련 부과 후 불참처리하며, 3차 훈련 부과 후 미교부로 처리하고, 훈련종료 후 고발조치한다. 이후 해당훈련은 계속 부과하며 미교부 처리한다.나.예비군훈련의 미이수로 누적되는 예비군 훈련시간은 편성 종료 시까지 계속 유지하여 훈련을 부과한다.다.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동원훈련Ⅰ형 소집통지서 교부) 되기 전 부과한 예비군훈련은 훈련 3일 전까지 취소 조치하고 예비군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다만, 취소된 사실을 미 인지한 예비군이 훈련을 참석한 경우 정상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며, 귀가 조치 시는 4시간을 훈련이수로 처리한다.라. 1차 및 2차 훈련 참석자의 소집통지서 수령증은 참석과 동시에 폐기하고, 고발자의 소집통지서 수령증 및 관계서류는 사건처리 종료 시까지 보관한다.마. 소집통지서 지연교부로 해당 예비군이 훈련을 참석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미교부로 처리한다.
⑤재난피해 및 재난동원관련 훈련이수 처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예비군에 한하여 해당 연도 잔여 훈련(이월훈련제외)을 이수 처리한다. 그 밖의 훈련 이수처리에 관해서는 재난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국방부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2. 특별재난지역에 예비군이 동원된 경우 그 동원된 시간을 훈련시간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연도 잔여훈련시간, 다음 연도 훈련시간 순으로 이수처리하며, 이월훈련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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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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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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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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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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