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32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임군부대장은 「예비군법」제6조의2 제4항 및 제10조의 2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수임군부대장은 「예비군법시행령」제39조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징수를 의뢰한다.1. 과태료 부과 결정서(별지 제6호 서식)2. 과태료 부과 관련 기타 필요서류
그 밖의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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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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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