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32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임군부대장은 「예비군법」제6조의2 제4항 및 제10조의 2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임군부대장은 「예비군법」제6조의2 제4항 및 제10조의 2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수임군부대장은 「예비군법시행령」제39조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징수를 의뢰한다.1. 과태료 부과 결정서(별지 제6호 서식)2. 과태료 부과 관련 기타 필요서류
③그 밖의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