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고 접수조문 원문
    ① 부조리신고사항을 접수한 담당자는 부조리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제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주소, 제목, 제보내용(6하 원칙에 의거 기록) <개정 201
  • 제5의2조 · 부조리신고의무조문 원문
    . 12. 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장ㆍ지방통계청장ㆍ부조리방지책임자)에 신고하는 사람은 "클린신고센터(인터넷, 내부인트라넷)" 또는 별지 제1호 서식 "부조리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 2025. 1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고 접수조문 원문
    화번호 등 연락처<개정 2014.12.3>②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자료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접수된 부조리신고는 접수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13.7.1>④ 신고자의 신원보호와 보안유지를 위해 부조리신고서류 등 일체를 "대외취급주의"로 분류하여 관리한다.⑤ 부조리신고는 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신변보호조문 원문
    ① 신고자 등이 부조리신고를 한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어 신변보호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인과 신변보호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신변보호조치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② 부조리방지책임자는 지체 없이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 여부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신변보호조치 요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의3조 · 부조리신고의무 위반여부 조사조문 원문
    외부기관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부조리 행위로 통보 받은 후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④ 부조리방지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조리행위 인지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4호서식 "부조리행위 인지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⑤ 부조리방지책임자는 신고의무위반 여부 조사 시 명예훼손, 비밀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