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신고 접수조문 원문
① 부조리신고사항을 접수한 담당자는 부조리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제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주소, 제목, 제보내용(6하 원칙에 의거 기록) <개정 201
- 제5의2조 · 부조리신고의무조문 원문
. 12. 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장ㆍ지방통계청장ㆍ부조리방지책임자)에 신고하는 사람은 "클린신고센터(인터넷, 내부인트라넷)" 또는 별지 제1호 서식 "부조리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 202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