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 소관 국가데이터처 · 총 26조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국가데이터처 · 공포 2025-12-05 · 시행 2025-12-05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제1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 관련 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이하 "클린신고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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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분보장제11조 신변보호제12조 책임의 감면제13조 신고자의 보호제14조 포상금품 및 표창ㆍ부상금품의 지급제15조 포상금품 등의 지급대상 신고기한제16조 포상금품 등의 지급제17조 포상금품 등의 지급 제한제18조 포상금품 등의 환수제19조 내부공익신고 등에 대한 우대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거짓신고 등의 처벌제21조 징계 등제21의2조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리제22조 금품 등 반환 거절된 금품 등의 처리제24조 재검토 기한 설정제3조 클린신고센터의 설치제4조 부조리방지책임자의 지정 등제5조 신고 접수제5의2조 부조리신고의무제5의3조 부조리신고의무 위반여부 조사제6조 부조리신고의 처리제7조 부조리신고의 처리기간제8조 처리보고제9조 비밀보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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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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