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제11조 (신변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제1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 관련 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이하 "클린신고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 등이 부조리신고를 한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어 신변보호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인과 신변보호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신변보호조치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
②부조리방지책임자는 지체 없이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 여부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신변보호조치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관할 경찰서장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요구인에게도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요청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신변보호조치를 실시하였거나 조치중인 경우에는 요구인의 동의 없이는 신변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신변보호조치요구서
■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7.1> 210mm×297mm(백상지 80g/㎡)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