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제11조 (신변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제1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 관련 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이하 "클린신고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신고자 등이 부조리신고를 한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어 신변보호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인과 신변보호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신변보호조치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
부조리방지책임자는 지체 없이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 여부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신변보호조치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관할 경찰서장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요구인에게도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요청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신변보호조치를 실시하였거나 조치중인 경우에는 요구인의 동의 없이는 신변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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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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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