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제5조 (신고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제1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 관련 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이하 "클린신고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부조리신고사항을 접수한 담당자는 부조리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제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주소, 제목, 제보내용(6하 원칙에 의거 기록) <개정 2014.12.3>2. 추가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 전화번호 등 연락처<개정 2014.12.3>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자료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접수된 부조리신고는 접수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13.7.1>
신고자의 신원보호와 보안유지를 위해 부조리신고서류 등 일체를 "대외취급주의"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부조리신고는 실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정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은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부조리방지책임자에게 인계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조리행위 신고대상자가 소속기관의 부조리방지책임자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가데이터처장(국가데이터처 부조리방지책임자)에게 신고하고,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국가데이터처 부조리방지책임자)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