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제5조 (신고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제1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 관련 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이하 "클린신고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조리신고사항을 접수한 담당자는 부조리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제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주소, 제목, 제보내용(6하 원칙에 의거 기록) <개정 2014.12.3>2. 추가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 전화번호 등 연락처<개정 2014.12.3>
②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자료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접수된 부조리신고는 접수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13.7.1>
④신고자의 신원보호와 보안유지를 위해 부조리신고서류 등 일체를 "대외취급주의"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⑤부조리신고는 실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정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⑥국가데이터처공무원은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부조리방지책임자에게 인계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조리행위 신고대상자가 소속기관의 부조리방지책임자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가데이터처장(국가데이터처 부조리방지책임자)에게 신고하고,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국가데이터처 부조리방지책임자)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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