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제5조의2 (부조리신고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제1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 관련 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이하 "클린신고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공무원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조리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공직자에게 부조리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하는 등 부조리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데이터처장ㆍ지방통계청장ㆍ부조리방지책임자 또는 수사기관ㆍ감사원ㆍ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 2025. 12. 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장ㆍ지방통계청장ㆍ부조리방지책임자)에 신고하는 사람은 "클린신고센터(인터넷, 내부인트라넷)" 또는 별지 제1호 서식 "부조리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 2025. 12. 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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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부조리신고서
■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7.1> 210mm×297mm(백상지 80g/㎡)
제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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