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지급 사전안내조문 원문
통계조사답례품 담당직원은 조사기간 전에 통계조사답례품 지급 사실을 조사대상처(응답자 및 경작자)에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 중의 하나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연동표본, 전입가구 등 사전예고가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1. 9.,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통계조사답례품 담당직원은 조사기간 전에 통계조사답례품 지급 사실을 조사대상처(응답자 및 경작자)에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 중의 하나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연동표본, 전입가구 등 사전예고가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1. 9.,
13., 2019. 4. 24., 2019. 12. 26.>⑤ 제4항의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시스템 입력 시, 전산 오류 등으로 기한내에 입력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양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2., 2015. 11. 9., 201
4. 24., 2019. 12. 26.>⑤ 제4항의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시스템 입력 시, 전산 오류 등으로 기한내에 입력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양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2., 2015. 11. 9., 2017. 4. 13., 2
우에는 통계조사답례품 지급처리를 완료하고 통계조사답례품 잔량을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책임자에게 반납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급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1호서식]을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 4.
항의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시스템 입력 시, 전산 오류 등으로 기한내에 입력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양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2., 2015. 11. 9., 2017. 4. 13., 2019. 12. 26.>
<2017. 4. 13.>①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시스템에 미결재건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일치 시킨 후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한다. <신설 2017. 4. 13, 2019. 12. 26.>1. 현재일 기준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시스템의 권역별 재고현황 <신설 2
리책임자에게 반납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급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1호서식]을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 4. 13., 2019. 4. 24., 2019. 12. 26.>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이용하여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점검표와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시스템의 결산현황을 매분기 지방통계(지)청(각 과 및 사무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