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지급 사전안내조문 원문
    통계조사답례품 담당직원은 조사기간 전에 통계조사답례품 지급 사실을 조사대상처(응답자 및 경작자)에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 중의 하나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연동표본, 전입가구 등 사전예고가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1. 9.,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시스템운영조문 원문
    13., 2019. 4. 24., 2019. 12. 26.>⑤ 제4항의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시스템 입력 시, 전산 오류 등으로 기한내에 입력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양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2., 2015. 11. 9., 201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시스템운영조문 원문
    4. 24., 2019. 12. 26.>⑤ 제4항의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시스템 입력 시, 전산 오류 등으로 기한내에 입력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양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2., 2015. 11. 9., 2017. 4. 13., 2
  • 제18조 · 인계 인수조문 원문
    우에는 통계조사답례품 지급처리를 완료하고 통계조사답례품 잔량을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책임자에게 반납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급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1호서식]을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 4.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시스템운영조문 원문
    항의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시스템 입력 시, 전산 오류 등으로 기한내에 입력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양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2., 2015. 11. 9., 2017. 4. 13., 2019. 12. 26.>
  • 제18조 · 인계 인수조문 원문
    <2017. 4. 13.>①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시스템에 미결재건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일치 시킨 후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한다. <신설 2017. 4. 13, 2019. 12. 26.>1. 현재일 기준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시스템의 권역별 재고현황 <신설 2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인계 인수조문 원문
    리책임자에게 반납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급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1호서식]을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 4. 13., 2019. 4. 24., 2019. 12. 26.>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결산 현황보고조문 원문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이용하여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점검표와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시스템의 결산현황을 매분기 지방통계(지)청(각 과 및 사무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