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17조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시스템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조사답례품 지급ㆍ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9., 2019.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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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기획과장은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의 편의성 및 효율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업무의 전 과정을 전산화한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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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획과장은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의 편의성 및 효율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업무의 전 과정을 전산화한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개정 2015. 11. 9., 2017. 4. 13., 2019. 12. 26.>
②조사기획과장은 통계조사답례품 지급대상 조사 관리, 통계조사답례품 정보 등록, 시스템 오류 점검 및 개선 등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2., 2015. 11. 9., 2017. 4. 13., 2019. 4. 24., 2019. 12. 26.>
③통계조사답례품 관리책임자는 통계조사답례품 담당직원의 통계조사답례품 신청사항을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시스템에서 수시로 확인 및 배부하고, 각종 통계조사답례품의 재고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기한 내에 모든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개정 2015. 11. 9., 2017. 4. 13., , 2019. 4. 24., 2019. 12. 26.>1. 경상조사의 통계조사답례품 배부는 당월 첫 지급 시작 전 가능한 모든 조사의 통계조사답례품을 담당직원에게 배부 완료해야 하며, 당월 통계조사답례품 지급처리는 다음 달 마지막일까지 모두 완료해야 한다.2. 경상조사를 제외한 조사의 통계조사답례품 배부는 조사 시작 전에 통계조사답례품 담당직원에게 완료해야 하고, 통계조사답례품 지급처리는 본조사 완료후 20일까지 모두 완료해야 한다.3. 조사완료 후 통계조사답례품 담당직원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시스템 입력이 어려울 경우,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책임자는 즉시 조사기획과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4.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한 내 처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조사기획과장은 미완료 직원 명단을 지방통계(지)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통계조사답례품 담당직원은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시스템으로 통계조사답례품을 신청 및 수령하며, 통계조사답례품 지급내역을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시스템에 제3항의 제1호, 제2호를 준수하여 기한 내에 모든 입력을 완료해야 한다. <개정 2014. 12. 22., 2015. 11. 9., 2017. 4. 13., 2019. 4. 24., 2019. 12. 26.>
⑤제4항의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시스템 입력 시, 전산 오류 등으로 기한내에 입력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양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2., 2015. 11. 9., 2017. 4. 13., 2019.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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