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21조 (결산 현황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조사답례품 지급ㆍ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9., 2019. 12. 26.>
1. 공식 조문 원문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이용하여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점검표와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시스템의 결산현황을 매분기 지방통계(지)청(각 과 및 사무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7. 4. 13., 2019. 4. 24., 2019. 6. 28., 2019. 12. 26.>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점검표
■ 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5. 12. 5.>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점검표 ( )년 ( )분기 | ○○지방청(사무소) | ○○지방청(사무소) 점검 항목 | 점검시기 | 점검 결과 1. 통계조사답례품 결산 ① 통계조사답례품 현황 부서장 및 조사기획과 보고 여부 ② 실제 보관 재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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