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21조 (결산 현황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조사답례품 지급ㆍ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9., 2019.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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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이용하여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점검표와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시스템의 결산현황을 매분기 지방통계(지)청(각 과 및 사무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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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이용하여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점검표와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시스템의 결산현황을 매분기 지방통계(지)청(각 과 및 사무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7. 4. 13., 2019. 4. 24., 2019. 6. 28., 2019.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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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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