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12조 (지급 사전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조사답례품 지급ㆍ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9., 2019.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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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계조사답례품 담당직원은 조사기간 전에 통계조사답례품 지급 사실을 조사대상처(응답자 및 경작자)에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 중의 하나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연동표본, 전입가구 등 사전예고가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계조사답례품 담당직원은 조사기간 전에 통계조사답례품 지급 사실을 조사대상처(응답자 및 경작자)에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 중의 하나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연동표본, 전입가구 등 사전예고가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1. 9., 2017. 4. 13., 2019. 12. 26.>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2. 조사표 또는 안내문에 메모 기입3. 조사표 또는 협조문에 지급 내용을 인쇄하여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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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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