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12조 (지급 사전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조사답례품 지급ㆍ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9., 2019. 12. 26.>
1. 공식 조문 원문
통계조사답례품 담당직원은 조사기간 전에 통계조사답례품 지급 사실을 조사대상처(응답자 및 경작자)에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 중의 하나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연동표본, 전입가구 등 사전예고가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1. 9., 2017. 4. 13., 2019. 12. 26.>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2. 조사표 또는 안내문에 메모 기입3. 조사표 또는 협조문에 지급 내용을 인쇄하여 배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통계조사답례품 지급 안내문구
■ 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9. 12. 26.> 통계조사답례품 지급 안내문구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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