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18조 (인계 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조사답례품 지급ㆍ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9., 2019.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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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시스템에 미결재건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일치 시킨 후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정 2014. 12. 22., 2015. 11. 9., 2017. 4. 13.>  1 ~ 2. 삭제 <2017. 4. 13.>

①통계조사답례품 관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시스템에 미결재건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일치 시킨 후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한다. <신설 2017. 4. 13, 2019. 12. 26.>1. 현재일 기준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시스템의 권역별 재고현황 <신설 2017. 4. 13., 2019. 12. 26.>2. 현재일 기준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시스템의 결산현황 <신설 2017. 4. 13., 2019. 12. 26.>3. 현재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통계조사답례품 <신설 2017. 4. 13., 2019. 12. 26.>
②통계조사답례품 담당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계조사답례품 지급처리를 완료하고 통계조사답례품 잔량을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책임자에게 반납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급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1호서식]을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 4. 13., 2019. 4. 24., 2019.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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