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홈페이지 구축조문 원문
화팀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8.>②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전산자원 활용, 정보보안 등에 관하여 지능정보화팀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11.9.><개정 2020.4.28.>③ 신규 구축할 홈페이지의 도메인주소에 관하여 지능정보화팀과 사전에 협의를 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화팀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8.>②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전산자원 활용, 정보보안 등에 관하여 지능정보화팀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11.9.><개정 2020.4.28.>③ 신규 구축할 홈페이지의 도메인주소에 관하여 지능정보화팀과 사전에 협의를 거
①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소관 홈페이지의 운영목적 상실, 이용실적 저조, 운영기한 만료 등으로 폐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폐기예정일 30일 전까지 지능정보화팀으로 홈페이지 폐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8.>② 지능정보화팀은 폐기가 결정된 홈페이지의 서비스 중단
자의 편리성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성된 메뉴를 신설ㆍ변경ㆍ삭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메뉴를 신설ㆍ변경ㆍ삭제하고자 하는 부서장과 소속기관장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공문)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한다.③ 개설된 메뉴가 일정기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