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홈페이지 구축조문 원문
    화팀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8.>②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전산자원 활용, 정보보안 등에 관하여 지능정보화팀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11.9.><개정 2020.4.28.>③ 신규 구축할 홈페이지의 도메인주소에 관하여 지능정보화팀과 사전에 협의를 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홈페이지 폐기조문 원문
    ①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소관 홈페이지의 운영목적 상실, 이용실적 저조, 운영기한 만료 등으로 폐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폐기예정일 30일 전까지 지능정보화팀으로 홈페이지 폐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8.>② 지능정보화팀은 폐기가 결정된 홈페이지의 서비스 중단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메뉴 관리조문 원문
    자의 편리성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성된 메뉴를 신설ㆍ변경ㆍ삭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메뉴를 신설ㆍ변경ㆍ삭제하고자 하는 부서장과 소속기관장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공문)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한다.③ 개설된 메뉴가 일정기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