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7조 (홈페이지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통계정보 알 권리 충족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및 정보공개 보안 강화를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이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지능정보화팀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8.>
②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전산자원 활용, 정보보안 등에 관하여 지능정보화팀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11.9.><개정 2020.4.28.>
③신규 구축할 홈페이지의 도메인주소에 관하여 지능정보화팀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4.2><개정 2015.11.9.><개정 2020.4.28.>
④제1항 전단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구축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책임자는 제2항의 사전협의서 및 개발의 타당성ㆍ실효성ㆍ활용성ㆍ타 기관 및 민간과의 유사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구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5.9.>
⑤제3항에 따라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웹 보안 취약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구축을 의뢰한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필요 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⑥제1항 전단의 요청에 대하여 자체기술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홈페이지 구축 사전협의서
■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1.9.><개정 2020.4.28.> 홈페이지 구축 사전협의서 위와 같이 홈페이지 구축․개선 관련 사전협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요청: 〇〇〇〇〇〇장 (서명) 확인: 지능정보화팀장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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