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 소관 국가데이터처 · 총 31조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 예규 · 소관 국가데이터처 · 공포 2025-12-05 · 시행 2025-12-05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의 통계정보 알 권리 충족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및 정보공개 보안 강화를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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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홈페이지 운영제11조 영문홈페이지의 운영제12조 홈페이지 서비스의 중단제13조 홈페이지 폐기제14조 홈페이지 운영 평가 및 개선제15조 홈페이지 유지ㆍ보수 용역제16조 메뉴 관리제17조 자료실명제제18조 자료 등록제19조 자료 점검제2조 정의제20조 게시물 삭제제21조 팝업 및 배너 관리제22조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제23조 행정정보 제공제25조 참여마당 운영제26조 개인정보보호제27조 저작권 보호제28조 정보공개 보안제29조 홈페이지 보안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시스템 보안 및 자료백업제31조 장비 유지ㆍ관리제32조 홈페이지 안내제4조 관리체계제5조 관리책임자의 임무제6조 운영담당자의 임무제7조 홈페이지 구축제8조 홈페이지 구축 시 준수사항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