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16조 (메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통계정보 알 권리 충족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및 정보공개 보안 강화를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성된 메뉴를 신설ㆍ변경ㆍ삭제하여 운영할 수 있다.
메뉴를 신설ㆍ변경ㆍ삭제하고자 하는 부서장과 소속기관장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공문)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개설된 메뉴가 일정기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관리책임자는 담당부서에 이의 보완을 지시하고, 보완지시 후 1개월 이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메뉴를 폐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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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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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