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16조 (메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통계정보 알 권리 충족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및 정보공개 보안 강화를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성된 메뉴를 신설ㆍ변경ㆍ삭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메뉴를 신설ㆍ변경ㆍ삭제하고자 하는 부서장과 소속기관장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공문)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③개설된 메뉴가 일정기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관리책임자는 담당부서에 이의 보완을 지시하고, 보완지시 후 1개월 이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메뉴를 폐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홈페이지 메뉴 신설(변경ㆍ삭제) 요청서
■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1.9.> 홈페이지 메뉴 신설(변경․삭제) 요청서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에 메뉴 신설(변경․삭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〇〇〇〇〇〇장 210mm×297mm(백상지 80g/㎡)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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