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13조 (홈페이지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통계정보 알 권리 충족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및 정보공개 보안 강화를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소관 홈페이지의 운영목적 상실, 이용실적 저조, 운영기한 만료 등으로 폐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폐기예정일 30일 전까지 지능정보화팀으로 홈페이지 폐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8.>
②지능정보화팀은 폐기가 결정된 홈페이지의 서비스 중단 시기, 중단사유, 대체사이트 등을 국가데이터처 대표홈페이지에 중단예정일 15일전부터 30일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8., 2025. 12. 5.>
③요청부서는 자료의 삭제와 각종 산출물(소스, DB 등)에 대한 백업 방안 및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홈페이지 폐기 후 15일까지 지능정보화팀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개정 2020.4.28.>
④삭제 <2020.4.2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홈페이지 폐기 요청서
■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4.2> <개정 2015.11.9.><개정 2020.4.28.> 홈페이지 폐기 요청서 위와 같이 홈페이지 폐기를 요청합니다. 요청: 〇〇〇〇〇〇장 (서명) 확인: 지능정보화팀장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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