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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용 통계자료 관리 및 이용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국가데이터처 보존용 자료의 이관조문 원문
    점검 결과를 자료생산부서 및 전산처리부서로 통지한다.④ 자료생산부서의 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지체없이 자료를 보완한 후 「보존용 통계자료 인수인계서(별지 제1호서식)」와 함께 자료관리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⑤ <삭제>[제목개정 2025. 12. 5.]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자료의 이용조문 원문
    ① 국가데이터처 직원이 국가데이터처 보존용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존용 통계자료 이용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료생산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자료관리부서에 신청한다. <개정 2025. 12. 5.>② 국가데이터처 직원이 업무 목적으로 인가가 필요한 제공용 자
  • 제14조 · 자료의 비밀보호조문 원문
    시 임의로 자료의 수정, 삭제, 추가, 삽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 12. 5.>⑤ 국가데이터처 직원은 자료 이용 시 「보존용 통계자료 이용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명시된 이용자 준수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