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보존용 통계자료 관리 및 이용 지침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 소관 국가데이터처 · 총 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존용 통계자료 관리 및 이용 지침 · 예규 · 소관 국가데이터처 · 공포 2025-12-05 · 시행 2025-12-05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가 생산하거나 통계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통계자료를 훼손ㆍ분실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들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존용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존용 통계자료 관리 및 이용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