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용 통계자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4조 (자료의 비밀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가 생산하거나 통계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통계자료를 훼손ㆍ분실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들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존용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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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관리부서의 장은 개인이나 사업체의 비밀이 노출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용을 허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부서의 장은 개인이나 사업체의 비밀이 노출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용을 허가한다.
②자료관리부서의 장은 이용항목 등이 비밀보호에 위배되는 경우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국가데이터처 직원은 자료 이용 시 신청서에 기재된 이용목적에 따른 이용항목만을 이용한다. <개정 2025. 12. 5.>
④국가데이터처 직원은 자료 이용 시 임의로 자료의 수정, 삭제, 추가, 삽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 12. 5.>
⑤국가데이터처 직원은 자료 이용 시 「보존용 통계자료 이용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명시된 이용자 준수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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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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