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용 통계자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4조 (자료의 비밀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가 생산하거나 통계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통계자료를 훼손ㆍ분실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들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존용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부서의 장은 개인이나 사업체의 비밀이 노출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용을 허가한다.
②자료관리부서의 장은 이용항목 등이 비밀보호에 위배되는 경우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국가데이터처 직원은 자료 이용 시 신청서에 기재된 이용목적에 따른 이용항목만을 이용한다. <개정 2025. 12. 5.>
④국가데이터처 직원은 자료 이용 시 임의로 자료의 수정, 삭제, 추가, 삽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 12. 5.>
⑤국가데이터처 직원은 자료 이용 시 「보존용 통계자료 이용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명시된 이용자 준수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보존용 통계자료 이용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2.01.10.> 과 장 담 당 | 사무관 | 과 장 | | ※ 자료생산부서의 장 보존용 통계자료 이용신청서 소 속 과 | | 직 급 | | 성 명 | 전화번호 | | | 이 메 일 | | 사용목적 : | 사용목적 : | 사용목적 : | 사용목적 : | 사용목적 : | 사용목적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보존용 통계자료 관리 및 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