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용 통계자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6조 (국가데이터처 보존용 자료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가 생산하거나 통계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통계자료를 훼손ㆍ분실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들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존용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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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생산부서의 장은 경상조사 자료인 경우 공표 후 15일 이내, 대규모 총조사 자료인 경우 결과보고서 발간 후 15일 이내에 보존용 자료의 이관을 전산처리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단, 행정통계 및 대규모 총조사 등의 경우 전산처리부서를 거치지 않고 공표 후 15일 이내에 보존용 자료를 자료관리부서로 직접 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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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생산부서의 장은 경상조사 자료인 경우 공표 후 15일 이내, 대규모 총조사 자료인 경우 결과보고서 발간 후 15일 이내에 보존용 자료의 이관을 전산처리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단, 행정통계 및 대규모 총조사 등의 경우 전산처리부서를 거치지 않고 공표 후 15일 이내에 보존용 자료를 자료관리부서로 직접 이관할 수 있다.
②전산처리부서의 장은 자료생산부서가 보존용 자료 이관을 요청한 경우 지체없이 자료를 자료관리부서로 이관하고 자료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자료관리부서의 장은 접수된 보존용 자료에 대하여 코드집 등 관련 메타데이터에서 누락된 자료가 있는지와 주요 항목을 집계하여 자료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점검 결과를 자료생산부서 및 전산처리부서로 통지한다.
④자료생산부서의 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지체없이 자료를 보완한 후 「보존용 통계자료 인수인계서(별지 제1호서식)」와 함께 자료관리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⑤<삭제>[제목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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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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