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용 통계자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3조 (자료의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가 생산하거나 통계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통계자료를 훼손ㆍ분실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들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존용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 직원이 국가데이터처 보존용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존용 통계자료 이용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료생산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자료관리부서에 신청한다. <개정 2025. 12. 5.>
②국가데이터처 직원이 업무 목적으로 인가가 필요한 제공용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합시스템의 원격접근서비스(RAS)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③자료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자료이관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보존용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보존용 통계자료 이용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2.01.10.> 과 장 담 당 | 사무관 | 과 장 | | ※ 자료생산부서의 장 보존용 통계자료 이용신청서 소 속 과 | | 직 급 | | 성 명 | 전화번호 | | | 이 메 일 | | 사용목적 : | 사용목적 : | 사용목적 : | 사용목적 : | 사용목적 : | 사용목적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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