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공고 및 신청조문 원문
. 10. 1.><개정 2025. 12. 30.>②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 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박사학위 증명서(또는 학위취득예정 확인서) 1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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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개정 2025. 12. 30.>②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 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박사학위 증명서(또는 학위취득예정 확인서) 1부4.
0.>②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 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박사학위 증명서(또는 학위취득예정 확인서) 1부4. 최근 5년간 연구실적물
된 심의회는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 희망자 중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그 적격성을 심사하여 선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박사후 연구원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박사후 연구원의 활용계획서 및 지원서류 등을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0.21.> <개정 2022. 3. 7.>
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 선발된 박사후 연구원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수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3. 10.21.>
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수책임자가 관리한다. <개정 2013.10.21.>② 박사후 연구원은 연수 개시 후 매월 말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월별 연수진행 상황보고서, 연수완료 1개월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연수책임자와 해당 부서장을 거쳐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3
책임자가 관리한다. <개정 2013.10.21.>② 박사후 연구원은 연수 개시 후 매월 말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월별 연수진행 상황보고서, 연수완료 1개월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연수책임자와 해당 부서장을 거쳐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3. 7.>
원장은 박사후 연구원이 연수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연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