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관리규정 제6조 (공고 및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연구원에서 일정기간 연구할 수 있게 하는 박사후 연수 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 2025. 12. 30.>
1. 조문 원문
①박사후 연구원 모집공고는 예산이 확보된 연구과제의 책임자(연수책임자)가 부서장 및 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원장 명의로 국가데이터처 또는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개정 2013.10.21.> <개정 2022. 3. 7.> <개정 2025. 2. 25.><개정 2025. 10. 1.><개정 2025. 12. 30.>
②박사후 연수과정 지원 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박사학위 증명서(또는 학위취득예정 확인서) 1부4. 최근 5년간 연구실적물 1부5. 자기소개서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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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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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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