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관리규정 제9조 (연수계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연구원에서 일정기간 연구할 수 있게 하는 박사후 연수 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 2025.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 선발된 박사후 연구원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수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3. 10.2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박사후 연구원 연수 계약서
■ 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10.21.> <개정 2015.4.21.> <개정 2015.10.19.><개정 2025. 2. 25.><개정 2025. 12. 30.> (앞 쪽) 박사후 연구원 연수 계약서 이 계약서는 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관리규정에 의거…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