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관리규정 제8조 (박사후 연구원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연구원에서 일정기간 연구할 수 있게 하는 박사후 연수 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 2025.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의해 구성된 심의회는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 희망자 중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그 적격성을 심사하여 선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선발된 박사후 연구원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박사후 연구원의 활용계획서 및 지원서류 등을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0.21.> <개정 2022. 3. 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박사후 연구원 활용계획서
■ 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0.21.> <개정 2015.10.19.> <개정 2025. 2. 25.><개정 2025. 12. 30.> 박사후 연구원 활용계획서 전문연구요원을 박사후 연구원으로 채용하여 상기와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년 월 일 연수책임자 소 속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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