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관리규정 제10조 (복무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연구원에서 일정기간 연구할 수 있게 하는 박사후 연수 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 2025.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사후 연구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수책임자가 관리한다. <개정 2013.10.21.>
②박사후 연구원은 연수 개시 후 매월 말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월별 연수진행 상황보고서, 연수완료 1개월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연수책임자와 해당 부서장을 거쳐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3. 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연수진행상황 보고서
■ 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관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10.21.> <개정 2025. 2. 25.><개정 2025. 12. 30.> 월 연수진행상황 보고서 ※연수기간 중에 박사후 연구원 연구 성과물이 있는 경우 별도첨부. 위와 같이 월 연수진행 상황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연수 결과 보고서
■ 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10.21.> <개정 2015.10.19.> <개정 2025. 2. 25.> <개정 2025. 12. 30.> 연수 결과 보고서 ※연수기간 중에 박사후 연구원의 연구 성과물 (연구논문 등)이 있는 경우 별도첨부. 위와 같이 연수 결과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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