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일상감사 의뢰조문 원문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4조의 대상업무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방침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를 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감사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② 감사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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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4조의 대상업무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방침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를 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감사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② 감사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을
① 감사관은 일상감사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이 요구되어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는 제외한다.②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14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조치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③ 감
① 감사관은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일상감사 처리대장에 해당사항을 기입한 후, 일상감사를 할 담당자를 지정한다.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일상감사 대상이 아니면 의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