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8조 (일상감사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 및 「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외교부의 주요 업무처리에 있어 최종 결재권자의 의사결정 전에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및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관은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일상감사 처리대장에 해당사항을 기입한 후, 일상감사를 할 담당자를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일상감사 처리대장에 해당사항을 기입한 후, 일상감사를 할 담당자를 지정한다.
②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일상감사 대상이 아니면 의뢰문서를 반려하고, 일상감사 대상이면 제9조에 따라 일상감사를 실시한 후, 제10조에서 정한 기일 내에 감사결과를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외교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