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8조 (일상감사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 및 「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외교부의 주요 업무처리에 있어 최종 결재권자의 의사결정 전에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및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일상감사 처리대장에 해당사항을 기입한 후, 일상감사를 할 담당자를 지정한다.
②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일상감사 대상이 아니면 의뢰문서를 반려하고, 일상감사 대상이면 제9조에 따라 일상감사를 실시한 후, 제10조에서 정한 기일 내에 감사결과를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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